김인혜교수 “반주자 나가 커튼 쳐” 제자 폭행 시작 신호
김인혜교수 “반주자 나가 커튼 쳐” 제자 폭행 시작 신호
  • 박귀성
  • 승인 2015.11.11 0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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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교수 갑질에 ‘서울대 파면’, 대법원도 ‘파면 정당’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대법원은 10일 오전 갑질교수 논란과 제자 상습 폭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던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학교측이 ‘파면’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학교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인혜교수가 제자폭행과 금전 갈취 등으로 파면되자 대법원에서 파면이 정당하다고 10일 판결했다. <이미지는 SBS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김인혜교수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적시했다.

김인혜교수는 수업이나 교습 도중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다양한 비위사실로 사회에 공분을 사는 것은 물로 학교측으로부터 2011년 징계부가금 1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인혜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 역시 “김인혜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적시했다.

언론에 이미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인혜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은 학생들을 폭행하는 신호로 알려졌으며, 학생들은 즉각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김인혜교수의 폭행에 대한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진상조사위의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김인혜교수의 폭행과 폭언, 비위 사실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 단순히 제자들의 잘못을 교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체벌이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은혜교수는 또 졸업생에게 ‘졸업하고 인사가 없었다’며 뺨을 20여 차례나 때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학교 안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난 상태다.

학생들 증언 가운데는 김은혜교수에게 맞아 퉁퉁 부은 볼을 손으로 가린 채 울며 뛰쳐나가는 여학생도 있었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김은혜교수에게 맞은 학생도 있었다.

김인혜교수의 이같은 ‘갑질교수’ 이야기가 인터넷과 SNS를 타고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김인혜교수, 정말 갑질교수네...” “김인혜교수, 정말 나쁘다” “김인혜교수, 폭행당한 학생들 가슴에 멍이 들었겠네” “김인혜교수, 제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겠다” “김인혜교수, 파면은 정당하다” 등 공분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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