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7시간 조사한다!” 세월호참사 특조위 전원회의 가결
“박근혜 7시간 조사한다!” 세월호참사 특조위 전원회의 가결
  • 박귀성
  • 승인 2015.1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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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조사’ 안건 통과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골든타임에 사라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16세월호참사 진상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3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도 배제 않는다” 조건부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적과 대응에 대해 조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의결 의안으로 올라온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13명 위원 출석 중 9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 특조위 위원들은 23일 특조위 전원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당시 사라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조사를 위한 안건을 가결시켰다.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의결 전 안건과 관련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달아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 안건에 대해에 특조위원 박종운·김진·장완익·최일숙·권영빈·김서중·신현호·이호중·이석태 위원 등 9명의 위원들이 찬성했으며, 이헌·류희인·이상철·김선혜 위원은 반대 또는 기권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시 7시간 행적 관련한 조사가 될 수도 있는 이날 전원회의에는 본래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16명의 위원들을 총원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월 초 사퇴 의사를 밝혔던 석동현 위원도 참석해 전원회의는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특조위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7시 35분경 시작됐으며 위원들은 회의석상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조사 여부를 논세로 하여 1시간 정도 난상토론을 이어가면서, 여당 추천 황전원 위원이 ‘5개 조사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되 나머지 부분은 각하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이 안건은 5명의 위원만 찬성해 끝내 부결됐다.

황전원 위원이 인정한 5개 조사사항 안건이란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 지시 사항에 따른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 당시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 재난 수습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으로 국한됐다.

황전원 위원은 자신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차기환·고영주·석동현 위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여당 추천 차기환 위원은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가족 약속 사항 이행 여부와 박근혜 대통령 행적 조사 건을 제외하자고 했는데, 이걸 각하한 것”이라며 “우리의 뜻과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퇴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헌, 황전원 등 여당측 추천 위원들은 지난 19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려는 것은 진상조사와 관련 없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23일 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 관련 안건이 가결될 경우 여당측 추천위원들 전원 총사퇴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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