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반서민복지 ‘심기’에 정면 승부 선언
이재명, 박근혜 반서민복지 ‘심기’에 정면 승부 선언
  • 박귀성
  • 승인 2015.12.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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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엉터리 예산정책 들통 두려워 성남복지 딴지 걸어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불수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박근혜 정부에게 ‘복지정책’을 놓고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성남시 자치적으로 강하게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중앙정부가 만일 제도적 제제를 가할 경우 정부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보건복지부의 이날 오전 ‘무상교복 제도’의 ‘불수용 및 재협의’ 통보에 강하게 발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며 “중앙정부 거부하고 성남시 차원의 일방적인 집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고 결정하고 지난 9월 18일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으나 복지부는 시한을 한달 가까이 넘긴 시점에서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번 무상교복 제도의 경우 헌법정신을 훼손했다”며 “헌법상에 국가는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둔다고 돼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복지의 제한이 아닌 복지의 확대가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아가 “중앙 정부의 이번 판단은 헌법 정신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도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지는 지방 행정사무의 고유 권한으로 복지 시책을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둔다는 여부는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이지 중앙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성남시 복지를 좌지우지 하려면 성남시장에 출마하라”며 “성남시의 교복 정책은 중복된 사업이 없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교육에 필요한 것은 무상이 옳다”고 법리적 해석을 함께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는 무상교복 역시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두라고 하는 거냐”고 반문하고 “급식이나 등록금은 차별 없이 납부하게 하면서 교복만 소득 차별하라는 것인가?”라고 복지부의 이번 수용불가와 재협의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화의 1문1답에서 ‘성남시의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강한 제동을 걸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성남시가 많은 부채를 해결하고 오히려 많은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가 부정부패나 세금탈루, 세금낭비, 예산낭비 때문에 정부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성남시 복지 정책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 예산이 2조 4천억인데 무상교복 제도의 경우 소요 예산이 27억에 불과한데 이것을 못하게 하고, 정부 예산을 보면 불필요한 특혜성 예산집행이 엄청나다. 엉터리 국가 운영, 엉터리 정책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시의 무상 교복 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민선 6기 3대 공공성 강화 정책의 교육·의료·안전을 아젠다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는 민선 5기 시기인 2012년부터 이미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고 이를 2014년 민선 6기에 공약이행 차원에서 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건복지부의 ‘재협의’ 방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만일 성남시가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포기한다면 해당 제도의 수용 여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사회보장위원회는 15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어 있으며,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돼 있다.

실례로 이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는 현재 협의 불성립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논의가 계류 중에 있다. 성남시는 또다른 사회보장제도인 ‘청년배당’ 역시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보건복지부의 판단 결과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의 이재명표 복지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사건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이재명 시장 역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성남시간의 논쟁은 가일층 격화될 조짐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남시가 협의를 요청한 ▲ 임신진료 검사비 지원사업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다른 2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변경의 타당성,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수용이 결정된 사업들은 법이 정한 고려 사항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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