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15일전 결론 안내면 특단조치!”
정의화 국회의장 “선거구획정 15일전 결론 안내면 특단조치!”
  • 박귀성
  • 승인 2015.12.11 0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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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념적 색안경 구태 벗어라” 따끔한 충고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 후 처리키로 했던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실패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여야 압박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여야의 이념 편향성 정책구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중요 현안 관련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쟁점 법안들도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음에도 각 당의 ‘이념의 덫’과 ‘불신의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장은 주요 현안 법안의 국회 체류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은 숙제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야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이 법의 문제를 보완하려고 내가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의화 의장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여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여야의 정개특위 합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에 덧붙여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마저 안 한다면 19대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국회로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화 의장은 ‘특단의 조치란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엔 “(15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다는 말이고, 지금 밝히기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장 나름으로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3+3회동을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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