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충분히 많다
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방지 법규는 이미 충분히 많다
  • 박귀성
  • 승인 2015.12.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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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보다도 더 무서운 법

▲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와 김기식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임시국회 시작을 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남인순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은 국회 정론관에서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테러 관련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IS도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알아버렸는데도 천하태평’이라며 연일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름만 다를 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남인순 의원 등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은 국민과 기업에겐 테러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는 취지로 ‘테러방지법’의 맹점과 악용 우려에 대해 성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현재에도 국정원은 테러 관련 충분히 많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말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어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통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선 국가의 정책기조를 바꾸면서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과 기업의 금융상황이나 사생활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권한까지 국정원에 주게 된다”고 유려를 표명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나아가 “국정원이 국제적 정보활동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활동역량을 강화해야지, 자국민을 상대로 개인정보나 금융, 사업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테러방지와 관련 법안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미 충분한 관련 법안을 가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도입한다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유를 명확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통제되지 않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이라며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김기식 의원은 이어 “여당 일부 의원들마저도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테러방지 관련 부서를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두자는 의결을 냈다”며 “설사 국무총리실에 두더라도 사실상 인적 구성에 있어 국정원 직원이 주가 되므로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않는 국정원이 그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지금 시급한 것은 공안기구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고 국정원을 개혁하여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단과 정책을 개발하는 일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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