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모범업소 모집 … 물가안정분위기 확산 기대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한 이.미용, 세탁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소이다.
모범업소는 최근 1년 이상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가격, 서비스, 공공성, 가점(소비취약계층 우대)사항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며,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 지원과 모범업소 홍보, 물가포상, 세정지원, 자영업 컨설팅 등 행정지원이 따른다.
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지역경제발전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은 시 지역경제과(041-930-3752)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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