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5일 기소, 소요죄 적용은 경찰 무리수였나?
한상균 위원장 5일 기소, 소요죄 적용은 경찰 무리수였나?
  • 박귀성
  • 승인 2016.01.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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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요죄보다 유죄입증 쉽고 엄중한 혐의 적용할 듯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지난 세월호 1주기 도심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협의로 구속된 한상균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할 때 소요죄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시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고 구속기소한 다음 추가로 소요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민중 집회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지난해 세월호 1주기 도심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주도한 협의로 구속된 한상균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검찰이 5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적용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시위 등으로 인해 한 지역의 치안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를 경우 소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 시한은 오는 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 결정한 배경에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독재’와 ‘공안’의 프레임에 갇히게 될 공산이 크고, 향후 사회적으로 비판과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명분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과 논란속에서 소요죄 강행한다고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한 반면, 수사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유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실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이어서 소요죄가 적용되더라도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소요죄 혐의는, 5공화국 당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적이 없어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과 논란이 크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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