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지원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지원
  • 이찰우
  • 승인 2016.01.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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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업종 확대 및 사회취약계층 특례보증 대폭 혜택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 마련과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700억 원 ▲경쟁력강화 자금 600억 원 ▲혁신형 자금 700억 원 ▲기업회생자금 150억 원 ▲경영안정 자금 14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450억 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25억 원 ▲혁신형 자금과 기업회생 자금은 10억 원이며, 업체 부담금리는 2.0~3.4%로 융자 지원하고,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소상공인 자금은 5000만 원 이며, 도에서 1.75~2.0% 이자를 보전한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재해․재난 및 자금유동성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량 중소기업(유망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혁신형 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을 업체당 10억 원으로 지원하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 산업 등 61개 업종으로 확대해 자금 지원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은 종전 1만 3000여 곳에서 2만 40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 인상 예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 대한 업체 부담금리를 업체당 1회에 한하여 대출실행일부터 1년간 0.4%를 별도 지원한다.

한편 담보능력이 없는 성장잠재력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창업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하여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올 12월까지며, 접수는 창업·경쟁력·혁신형 자금은충남도경제진흥원으로,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은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3359, 2223) 또는 시.군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www.cepa.or.kr, ☎ 041-539-4543)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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