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8일부터 해양시설의 기름오염 비상계획서에 대한 변경 검인을 실시한다.
해경은 저유량 300㎘ 이상의 해양시설은 해양오염사고시 취하여야할 조치사항, 해양오염사고 발생대비 자체 방제교육 훈련계획, 방제장비와 자재·약재 비치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해양시설)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사고대비.대응 계획을 수립 운영중이나 이번 변경 절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토록 변경할 예정이다.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으로 기름저장 합계용량이 300㎘ 이상인 해양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16개 기름저장 해양시설 중 관내 해당시설은 3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 해양시설은 2월15일까지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원본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하고,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3월말까지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검인할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변경검인결과를 통해 해양시설의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해양오염 대비·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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