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어.귀촌 희망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서천군 귀어.귀촌 희망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윤승갑
  • 승인 2016.01.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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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 세대당 각각 3억원, 5,000만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 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신청을 2월 29일까지 받는다.

지원자격은 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전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귀어.귀촌 희망자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자금의 사용용도는 수산분야의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과 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으로 지원된다.

주택구입 지원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에 지원된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이내로 2% 대출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취소 또는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자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거나 서천군청 해양수산과(950-47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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