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
보령시,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내
  • 이찰우
  • 승인 2016.01.19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19일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확대되고 조세부담능력이 충분한 기업에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돼 직원추가 채용 등의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게재해 납세 의무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