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인허가 문제 해소
서천군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인허가 문제 해소
  • 윤승갑
  • 승인 2016.02.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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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농지산림.공장설립 등 사전상담, 시간.물적낭비 최소화

▲ 서천군이 기업유치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민원 상담반을 운영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감도.<사진DB>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과 원스톱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은 기업이 서천군에 입주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농지.산림, 공장설립 분야)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문제해결 대안제시로 시간적, 물적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및 현장 방문상담으로 기업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현장 밀착 행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정환 도시건축과장은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업에게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인허가 처리 행정서비스로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건축민원 상담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50-40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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