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 골재채취 단속강화
군산해경, EEZ 골재채취 단속강화
  • 이찰우
  • 승인 2011.09.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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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바다 속 모래를 허가량보다 초과해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최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EEZ 해역에서 골재채취 선박 일부가 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단속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허가된 EEZ 골재채취단지 내에는 17개 업체 32척의 채취선박이 2백8십만㎥의 골재(해사:海沙)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다.
이 같이 채취된 골재는 검역묘지에서 부선에 실려 염분이 제거된 후 건설현장으로 가게된다.

하지만 허가량을 초과 채취하여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하고 있으며, 초과골재에 대해서는 무자료 판매로 부당이득을 챙길 가능성에 해경은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은 바다모래 채취 우범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하고 수사ㆍ정보요원을 최대 활용해 EEZ 골재 불법채취ㆍ유통관련 철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 불허된 선박의 골재채취 여부 및 유통 ▲ 허가지역 이탈 골재채취 여부 ▲ 허가량 초과 골재채취여부 ▲ 무자료 골재유통ㆍ판매 ▲ 골재 이선과정에서 개항질서법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EEZ 골재 불법채취와 관련해 다양한 첩보 수집에 돌입했다”며 “채취선박의 GPS 기록지와 채취장소ㆍ채취량 등을 대조해 불법여부가 발견하면 엄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채취전용선과 모래운반선 출ㆍ입항 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높다고 보고 선박종사자 안전교육 및 정박선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선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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