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5일 오전 충남 보령시 청소면사무소에서 마을 대표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23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대천~광천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국도21호선 상에 설치된 죽림교차로를 이용해 마을로 자유롭게 진출입해 왔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서 죽림교차로가 5거리 형태의 불안정한 교차로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국도와 시도 간에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주민들은 죽림교차로의 구조 개선을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국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25일 오전 11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주민들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령시, 보령경찰서 간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죽림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 보령시는 죽림교차로의 구조개선 공사를 위해 추가로 수용될 토지의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 보령경찰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죽림교차로 구조개선에 동의하고, ▲ 주민들은 토지 보상 및 공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15년간 위험한 교차로로 인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했던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