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일은 언제 인가요?
A : 2016년 4월 13일(수)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기간 : 2016. 4. 8.(금) ~ 4. 9.(토)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A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 국민의 선거권 및 알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범으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선고자 선거권 부여
‣ 예비후보자도 전과․학력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A : 투표용지가 변경 되었습니다.
‣ 투표효력의 명확화를 위해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A : 그 밖에 이러한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 일반유권자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의 귀국투표 허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사람 및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금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
‣ 허위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5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Q :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 : 2016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Q :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Q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세지(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소 1개 설치하고 간판 등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할 수 있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본인만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의 선거구민에게 요금 별납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음.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