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서천군의회 찾아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서천선관위, 서천군의회 찾아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 박성례
  • 승인 2016.03.11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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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강의 장면.<사진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서천군의회 회의실에서 서천군의회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성원 사무과장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일정 등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상시 제한되는 행위인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평상시 의정활동 등과 관련한 위법여부 등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관위에 사전 질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 후 서천군의회 한관희의장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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