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서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로…
  • 윤승갑
  • 승인 2016.03.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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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공약 사회복지사 처우.지위향상 조례 제정, 관련사업 추진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800여명에 이르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를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는 것.

조례는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최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앞으로 군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근무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노박래 군수는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 발짝씩 꾸준히 다가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지역복지평가 전국복지재정효율화 부문 포상금을 시설 종사자 워크숍, 국내연수 사업비로 우선 편성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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