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군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700만원을 확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집합교육을 2차례에 걸쳐 3월과 10월에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서천 외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역시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구비해 서천군에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장속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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