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서천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윤승갑
  • 승인 2016.03.17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으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군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 700만원을 확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집합교육을 2차례에 걸쳐 3월과 10월에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서천 외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합교육에 참석한 사회복지사 역시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구비해 서천군에 제출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사회복지사의 법정보수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현장속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