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둑 거점소독시설 운영, 축산차량 소독 및 축산농가 방역
지난 16일 돼지 항체검사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조치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충남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6일 돼지 항체검사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조치
구제역은 지난달 17일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 새 충남 3개 시.군, 12개 농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군은 금강하굿둑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과 이동통제를 실시, 지역 내 축산농가에 구제역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심각성을 알리고 발생지역 방문 및 가축 이동자제와 구제역 백신접종과 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20가구에 구제역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주 1회 이상 예찰 및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 2회 양돈농가 주변 순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돼지 2만여 두에 대한 일제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율 80%에 미달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선 농림과장은 “논산시 구제역 발생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던 서천군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서천군 농림과에 신고(950-438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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