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정지역 지키자’ 구제역 차단 총력
서천군 ‘청정지역 지키자’ 구제역 차단 총력
  • 윤승갑
  • 승인 2016.03.1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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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거점소독시설 운영, 축산차량 소독 및 축산농가 방역
지난 16일 돼지 항체검사 항체양성률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조치

▲ 서천군이 최근 충남 3개 지역으로 확산된 구제여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방역활동은 물론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충남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달 17일 공주.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약 한 달 새 충남 3개 시.군, 12개 농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군은 금강하굿둑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과 이동통제를 실시, 지역 내 축산농가에 구제역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심각성을 알리고 발생지역 방문 및 가축 이동자제와 구제역 백신접종과 소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20가구에 구제역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주 1회 이상 예찰 및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 2회 양돈농가 주변 순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돼지 2만여 두에 대한 일제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율 80%에 미달하는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선 농림과장은 “논산시 구제역 발생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던 서천군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심가축 발견 시 신속히 서천군 농림과에 신고(950-438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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