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천전통시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 투표독려 ▲ 사전투표제도, ▲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 ▲ 무효표 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규격 변경안내 리플릿, 물티슈, 사탕 등 각종 홍보물을 배부했다.
한익수 위원장은 이날 행사로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고, 선거일(4월 13일)과 사전투표일(4월 8일, 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근로자 투표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및 사전투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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