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 Q&A ⑥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 Q&A ⑥
  • 편집국
  • 승인 2016.04.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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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로 미리하세요!'

Q :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A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Q :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A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A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A :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구․시․군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Q :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A : 관할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하게 됩니다.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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