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Q&A ③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정보Q&A ③
  • 박성례
  • 승인 2016.03.09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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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란?'

Q :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A : 5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선거여론조사

Q :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A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Q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 : 언론보도내용, 정당․후보자측 성명․논평,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Q :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 :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적법한 당내경선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선관련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지방세력과 유착한 조직의 불법운영자금 등 불법행위가 포착된 때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Q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 :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되, 선거법 개정으로 허위사실보도나 사실왜곡보도․논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사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Q :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A : 선거여론조사 관련 불법행위는 신속히 조치하여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당내경선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Q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료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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