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면적 358㎢→365㎢ 증가…부사지구 토지 신규등록
서천군 면적 358㎢→365㎢ 증가…부사지구 토지 신규등록
  • 윤승갑
  • 승인 2016.04.0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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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 부지 시.군 공유수면 경계설정 완료
토지 737필지 농경지 485필지등 서울 여의도 면적 2.5배 면적증가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전체 면적이 기존 358㎢에서 서면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365㎢로 증가했다.

4일 서천군에 따르면 서면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에 따른 토지 신규등록이 완료돼 서천군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지적팀에 따르면 부사지구 개발사업으로 토지 737필지 7,542,625㎡가 신규등록 됐다. 이중 농경지는 485필지 4,459,565㎡이며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는 252필지 3,083,060㎡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등록된 7,542,625㎡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천군 총면적은 전국 252개 지자체 중 130번째로 큰 면적을 갖게 됐다.

한편, 부사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은 1985년 착공한 이후 2008년 공사가 완료 되었으나 보령시와의 시.군 공유수면 경계설정에 이견으로 송사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의 판결로 경계가 확정되었고, 올 1월 충청남도의 매립준공인가에 따라 토지대장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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