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7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준영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준영 전 사장은 끝까지 ‘모함’을 주장했다. 지난 31일 16시간동안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나를 몰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허준영 전 사장의 혐의는 지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것으로 허준영 전 사장의 측근인 손 모 씨가 하청사업 일부에 개입한 정황이 불거졌는데, 허준영 전 사장은 “전혀 몰랐다”며 사건 연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허준영 전 사장은 다시 “삼성물산과 관련된 사업은 코레일과는 별도의 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철도공사 사장을 할 때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없애는 문제, 철도의 KTX사고를 해소하는 문제 등 사안이 많아 별도 법인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했다”면서 “다만 제가 한 것은 철도부지 땅값이 워낙 높게 책정돼 이 사업 수익성을 내기 어렵다고들 해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해준 게 다지, 구체적 사업은 별도의 법인에서 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이날 검찰 출석 당일인 지난달 31일 검찰청 앞에서 “자유총연맹에 해악을 끼치다 퇴출당한 자들과 저를 몰아내려는 자들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준영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허준영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준영 전 사장의 구속으로 신병이 확보된 만큼 뇌물 및 정치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허준영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엔 해당 지역에 출마했다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했다. 또한 이번 허준영 전 사장과 함께 연루된 손씨는 회삿돈 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