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내달 2일부터 1개월간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유통.소지하고 있는 총포.화약류 등 불법무기류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테러.강력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 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며 이를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6월부터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고요령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경찰관계자는 "16년 5.2(월) ~ 5.31(화)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내에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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