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차단'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폐어구 차단' 어구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이찰우
  • 승인 2016.05.18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어구 사용량.폐어구량 신고제 도입...6월 22일까지 의견수렴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어구 생산.제작에서부터 유통.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어구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는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해 사회 이슈화 및 국가 간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매년 폐어구 4만 4000여 톤이 발생하고 이 중 3만 3000여 톤이 바다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방치된 폐어구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약 10%인 약 3700여 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은 불법 어구 과다 사용 및 폐어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어구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업인의 폐어구 수거·처리를 돕기 위한 폐어구 집하장 확충과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어구 인증제 개선 등 어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 및 어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이용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어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