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도부 당헌당규상 박준영 출당 '기소'가 기준
국민의당 지도부 당헌당규상 박준영 출당 '기소'가 기준
  • 박귀성
  • 승인 2016.05.1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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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당선인 영장기각, 정치생명 얼마나 연장하나?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구속영장 기각으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정치생명이 조금은 늘어나게 됐다. 국민의당 당규에 의하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도 18일 오후 법원이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무관치 않다.

박준영 당선인(69세,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박준영 당선인에게 죄가 없다거나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이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단지 사건 전체를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단지 1. 피의자가 사건관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여부 2.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할만큼 범죄 성립이 소명되느냐 여부 등이다.

▲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오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박준영 당선인이 국민의당 당규에 따라 출당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박준영 당선인을 검찰이 기소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박준영 당선인을 구속해 수사하려던 검찰이 피의자 신변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보충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기각은 결론적으로 박준영 당선인의 정치적 생명 연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주변인들에 대해 일부는 구속하고, 부인 최씨까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에 있으며, 기소란 구속기소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11조 3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의 판결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이전에,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법원에 재판이 청구된 사실(기소) 하나만으로 당원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역으로 설명하면 박준영 당선인이 국민의당에서 계속 당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 즉,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극히 경미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준영 당선인의 검찰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와 박준영 당선인의 회계담당자 등 4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준영 당선인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변해도, 이는 검찰과 박준영 당선자가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이다. 즉, 기소 후에 유무죄를 따진다면 국민의당 당규에 의해 당원자격은 박탈된다.

결론적으로 박준영 당선인 당원자격을 놓고 국민의당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갈 수 밖에 없다. 38석 교섭단체 구성으로 어렵사리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회 현안 관련 캐스팅보트 역할을 차지했고, 호남민심 또한 나름대로 다진 상태에서 박준영 당선인을 섣불리 제명했다가는 훗날 무죄라도 받게 된다면 현재의 당규는 민심에 의해 당선된 박준영 당선인의 정치생명을 서둘러 끊었놓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애지중지해야 할 호남민심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검찰과 법정싸움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박준영 당선인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안으로 보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란 박준영 당선인의 무죄 주장이 옳으냐, 검찰의 박준영 당선인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낸 혐의를 적시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사실이 옳으냐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대로 싸울 경우 박준영 당선인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박준영 당선인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고민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부르짖고 마련한 ‘빡센’ 당헌당규에 의해 그야말로 ‘생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박준영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 관련 공방이 지루하게 시간을 끌게 되면 ‘신당에 대한 이미지 손상’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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