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의당 지도부 더 곤혹 속으로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으로 국민의당 지도부 더 곤혹 속으로
  • 박귀성
  • 승인 2016.05.19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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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결국 영장 기각, 국민의당 탈당 끝까지 버티더니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20대 공천관련 수억대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박준영 당선인의 이날 구속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박준영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준영 당선인이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당 역시 스스로 탈당을 권했으나 ‘억울하다’면서 버티는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당헌당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탈당’ 수순을 놓고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법원이 이날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18일 오후 11시쯤 기각됐다. 박준영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박준영 당선인의 국민의당 당원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준영 당선인은 이날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낵가 왜 조사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검은색 줄무늬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박준영 당선인의 표정은 몹시 무거웠다.

박준영 당선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저랑 상관이 없다. 진실에 바탕을 두고 제가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대답하고,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당규’와 관련한 물음에는 “당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해 스스로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왔다.

박준영 당선인 특히 “혐의가 있으면 당을 떠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받고 있는 혐의를 이해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탈당은...”이라고 결백 주장과 함께 탈당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지난 4월13일에 있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당시 사무총장에게 3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앞서 박준영 당선인과 관련 박준영 당선인의 부인 최모씨를 소환에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박준영 당선인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등 모두 4명을 구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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