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365일 청문회 열 수 있다”는 국회 권한강화
국회법개정안 “365일 청문회 열 수 있다”는 국회 권한강화
  • 박귀성
  • 승인 2016.05.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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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개정안 내용, 이종걸 “19대가 20대에 준 선물이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국회 권한과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이 19일 오전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래 야당측이 발의한 이 국회법개정안은 그간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와 탈당파 의원들이 대거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원군을 얻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 새누리당은 본래 이 국회법개정한 내용 관련 “청문회 등 연중 상시국회 제도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하는 일이나 정부 정책 오류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이런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 법안을 쥐고서 공고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되는 것인지, 때가되면 다시 효력을 발위하게 되는 지’ 문제의 소지는 있다.

▲ 국회법개정안 내용 설명에 "19대가 20대 국회에 주는 선물이다"라고 밝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향후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청와대는 충격에 빠졌다.
이런 국회법개정안 내용이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만세를 부르고, “개정된 국회법은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에 일 잘하는 국회가 되라는 바람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이라면서 “오늘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신이 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내의 ‘반의회주의자’들의 방해 전략을 물리치고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로써 국회가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 ‘일정이 예측 가능한 국회’, ‘국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국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국회운영 상의 여러 제도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아가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임위원회의 역할 확대이다.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현안 발생 시 상임위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해, 과거 헌재의 사법횡포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정부의 정책 오류 등에 대해 하시라도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보고 및 청문회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또한 “다음으로, 8월 말 2주간 임시회를 소집하고, 폐회 중인 3·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명문화하여 교섭단체간 미합의로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을 줄였다”면서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이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돕고,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청원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청원 심사 절차를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에 찬성표를 던지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 특히 소신 투표를 해주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께는 더욱 감사를 드린다”면서 “19대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넘겨드렸다.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바람을 담아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소신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기습적인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표단속을 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서 오늘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청와대 역시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표면적인 반응은 노출하지 않고 있지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전언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는 ‘국정교과서 강행’ 등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들이 암초를 만난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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