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박상배 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해야'
보령 박상배 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해야'
  • 이찰우
  • 승인 2016.05.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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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 기대

▲ 박상배 시의원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보령시의회 제188회 임시회에는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에 따라, 지원 적용범위를 15년이 경과된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개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박상배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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