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일제히, 헌재 ‘국회 선진화법 각하 환영’...
야당들 일제히, 헌재 ‘국회 선진화법 각하 환영’...
  • 박귀성
  • 승인 2016.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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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각하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다”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국회 선진화법 각하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6일 오후 2시부터 개정한 법정에서 2번째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국회는 몸싸움과 같은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배제하자면서 새누리당측 제의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새누리당에게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재가 이를 각하했다.

여당은 선진화법 각하 결정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경욱 대변인은 단지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으로 ‘헌재의 선진화법 각하 결정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 국회 선진화법 각하 결정이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졌다. 이로써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이날 결정을 환영했다. 헌재의 선진화법 각하 결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갈린 것이다. 헌재가 다룰 내용은 두 개 사안이다. 헌재는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 선진화법 관련 또 다른 16번째 헌법소원 안건 역시 헌재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는 새누리당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 내린 선진화법 각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낸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이다. “국회 선진화법 소위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몸싸움의 동물국회는 막았지만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하거나 야당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되자 이와 관련해서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선진화법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선진화법이 국회의원 권한 침해 인정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권한쟁의 심판을 냈던 새누리당의 체면이 구겨진 셈이고, 국회 선진화법은 유지돼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래는 헌재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귀추가 주목됐지만, 각하 결정으로 끝났다. 각하란 아예 이 사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다룰만한 사안이 못 된다는 의미다. 즉, 헌재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국회의원들의 청구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선진화법 각하 결정은 또 하나의 망신을 국회에 안겨줬다. 입법기관이 자체적으로 입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판단을 사법기관에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차원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을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긴 꼴이 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180석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총수 300명이다. 과반이 넘으면 안건이 의결이 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180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5분의3인 60%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이는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지난 19대 당시 과반을 넘기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종 안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아직까지 180석을 넘는 정당이 없다.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록 야당이 압승을 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 절대로 개정할 수가 없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하려해도 역시 현재의 이 국회법 선진화법을 준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국회가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되어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던 것이고, 헌재는 선진화법 각하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은 이날 헌재의 선진화법 각하 결정으로 가려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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