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간 노인학대 및 폭력 등 예방 및 감동치안 전개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노인학대 인식 전환 및 관심촉구를 위해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노인 학대 예방 맞춤형 감동치안을 펼칠 계획이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및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폭언.폭행,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행위,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멋대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도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천경찰서는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점검하고 신고요령 홍보 및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모시 문화제 등 지역축제 현장에 진출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준열 서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의 존엄성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유관기관 및 노인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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