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청와대 거수기?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과 반대
법제처는 청와대 거수기?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과 반대
  • 박귀성
  • 승인 2016.06.27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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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회법 개정 제의안’ 대통령 입맛대로 발표 의혹!

(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법제처가 청와대와 국회가 기싸움 양상을 벌이던 가운데, 지난 5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에 대해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 입맛을 맞추어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26일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5월24일에서 5월26일까지 3일간,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 14명으로부터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 상시 청문회’의 ‘권력 분립 위반’ 여부와 관련해 헌법 및 행정법 전문가 14명의 의견 가운데 절반인 7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고, 5명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명은 조건부 위반으로, 1명은 의견서 미제출로 각각 나타나 ‘권력 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6일 법제처가 지난 5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검토의견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어 “지난 5월27일 제정부 법제처장은 재의요구에 대한 브리핑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 ·문화 ·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와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혁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었는데,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와대 맞춤형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한 “국회법 개정안 중 ‘상시 청문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정부 마비나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청문회는 국회 내부의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회 자율권 존중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제처가 어떤 연유로 전문가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따져 볼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제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법률안제출권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가급적 신중하게 행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11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사직을 사퇴했으며, 지난 4월13일 20대 총선 당시 수원을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아울러 백혜련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과 함께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를 배정받았으며, 이들 상임위는 청와대와 감사원, 법무부, 검찰 등 대한민국 주요 기관을 감사하는 국회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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