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난 26일 20:00 보령시 대천동 A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종업원 H씨(20대,남) 및 4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 H씨 등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카운터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환전해준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 끈질긴 잠복을 통해 환전정황을 확보해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 내의 게임기 90대 및 압수금 480만원 등을 압수하였고 관련자 4명 등을 검거했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