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 불법 환전게임장 업주등 4명 검거
보령경찰, 불법 환전게임장 업주등 4명 검거
  • 이찰우
  • 승인 2016.06.2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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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난 26일 20:00 보령시 대천동 A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종업원 H씨(20대,남) 및 4명을 검거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업원 H씨 등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카운터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적립된 게임머니를 손님에게 환전해준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 끈질긴 잠복을 통해 환전정황을 확보해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업소 내의 게임기 90대 및 압수금 480만원 등을 압수하였고 관련자 4명 등을 검거했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지방청 생활질서계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등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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