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시 선거사무원 30명 대상 금품.음식물 560만원 상당 추가지급 혐의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4.13 국회의원선거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음식물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로 서천지역 A정당 선거연락소장 B씨를 29일 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제20대 4.13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30여명에게 총 560만원 상당의 금품.음식물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것.
검찰에 고발된 B씨는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수당.실비 외 개인별 식비 1만원과 김밥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은 법 규정에 따라 제 고발조치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현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해당 정당과 B씨를 대상으로 추가 필요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큼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접수,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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