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아두었다간 보호받지 못할 ‘비보호’
잘못 알아두었다간 보호받지 못할 ‘비보호’
  • 편집국
  • 승인 2016.07.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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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순경/서천경찰서 마서파출소

▲ 이정민 순경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노소 모두 운전자의 수는 상당하다.

그러나 비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운전습관은 생각보다 큰 사고의 위험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평상시 운전 시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녹색의 등화)의 2에 보면 비보호 죄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운전 시에 가장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적색등에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와도 비보호니까 좌회전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엄염한 신호위반으로 비보호 좌회전 시에는 녹색등에 좌회전을 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 시, 죄회전을 들어가면서 보행자의 신호가 녹색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녹색등에 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비보호 좌회전 시에도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보호 유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 아래에 보면 같이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 그 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보조표지판에 표시가 없다면 이런 경우가 바로 비보호 유턴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비보호 유턴의 경우에는 녹색등뿐만 아니라 적색등에도 비보호 유턴이 가능하나 반드시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비보호에 대해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비보호 좌회전 시 녹색등에 진입하기, 진입하는 차선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지, 비보호 유턴 시에는 보조 표지판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보호 신호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적으로 비보호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안전운전에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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