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법질서 확립 및 명품관광지 육성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여름피서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수산물 위판장 등에 대해 시 특사경 전담팀과 해당 부서, 충남도 내 인접 시․군 민생 사법 경찰팀 등 12명이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및 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여부, 횟집의 활어 수족관 위생상태 등을 집중점검하고, 수산물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 추가품목, 표시방법 개선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 보호법 준수여부, 무신고 숙박업소(펜션 등)를,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과 원산지 게시판 배부로 홍보활동을 병행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산지 의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인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으로 피서객의 안전은 물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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