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는 국민의 신고편의와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20여개의 긴급신고 번호를 119(재난신고), 112(범죄신고), 110(민원상담) 3개로 통합했다.
각종 사고(재난)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신고 접수단계에서 해양사고, 사건인 경우 곧바로 3자통화 방식으로 초기 신고접수 정보를 관할 해경서에 신속히 전달하게 된다.
타 기관으로 이관 시 신고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설명할 필요 없이 관련 유관기관까지 빠르게 통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응속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보령서 관할은 7월 15일부터 긴급신고 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관내 해양재난 관련 신고 접수는 총83건이 접수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전면적인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신속한 신고체계 구성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처리가 지연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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