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서천군 추석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 윤승갑
  • 승인 2016.09.0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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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음주운전.도박.성희롱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대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추석연휴와 이달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앞두고 20일까지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펼친다.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를 비롯해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주요 감찰대상이다.

군은 정책기획실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반 4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펼친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감찰활동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들의 신뢰 회복과 깨끗하고 청렴한 서천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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