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민주, 성북갑)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본은 지난 2016년 1월 20일 내부 규정인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이하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 개정이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선제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정본부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가 발행 신청 가능한 우표 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공공법인이나 공공단체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 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 기념기념우표 등의 특수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며 "박정희 기념우표는 이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미시의 우표 발행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본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법인 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기념우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인물’을 발행신청 가능 우표에 포함시켜 구미시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신청의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위한 우본의 내부 규정 변경>자료: 유승희 의원
구분 | 우정사업본부의 기존 규정 | 우정사업본부의 개정 규정 |
발행신청 가능우표 |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목적 특별사업우표, 연하우표, 국가적 행사 기념기념우표(특수우표) |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ㆍ사건 및 뜻깊은 일을 기념하거나 국가적인 사업의 홍보 및 국민정서의 함양 등을 위해 발행하는 우표(기념우표) |
발행신청 기한 | 전년도 3월 31일 | 기한제한 규정 폐지 |
박정희 기념우표 | 신청대상, 기한도 해당안됨* 구미시는 2016년 4월 우표발행 신청 | 인물에 해당되고, 기한제한도 폐지되어 우표발행 신청가능 |
또, "새로운 우표 발행신청은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조항의 전면 폐지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에 걸림돌이 될 만한 ‘시간제한 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올해 4월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신청은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원천적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제한 조항 폐지로 이 역시 가능해진 것이다."고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인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