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마사회 최근 10년간 도핑 적발 11건
김태흠 의원, 마사회 최근 10년간 도핑 적발 11건
  • 이찰우
  • 승인 2016.10.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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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에서 경주마 도핑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경주마 도핑사건은 총 11건(12경주) 적발됐으며 해당 경주에 걸린 마권액은 2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1월과 2월에 이어 지난달 3일에도 적발되는 등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주 전․후로 도핑검사를 하고 있는데 경주 전에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주 후에는 1위에서 3위까지와 심판이 지정하는 말을 대상으로 한다.

금지약물 투여로 적발되는 말을 보면 운동선수들이 근육강화제로 사용하는 ‘볼데논’이나 ‘플루닉신’ 등의 통증완화제가 검출되고 있는데 해당 약물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거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운동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경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사회는 11건의 도핑건에 대해 내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했는데 경주마는 실격 처리했고, 말을 관리하는 조교사에게만 5백만원 이하의 과태금 물리는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경주 전 검사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시행되는데 여기서 도핑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경주에서 제외되며 장내 전광판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후 검사에서 적발되면 도핑으로 경주마 성적이 박탈되더라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도핑마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권을 환급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도핑사건으로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는 마사회 경마본부장이 “경주 후 검사는 경주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착순만 변경하는 것으로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현행 도핑제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2007년 이후 조교사가 외부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총 16건 적발됐는데 도핑사건이 이들과 결탁될 경우 대규모 경마비리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2년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대해 ‘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검사가 부적정해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에 의한 승부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도에 문제가 있어 도핑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마사회 도핑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경마비리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 처분 등 가벼운 징계로 도핑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는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지역에 경마장을 두고, 연간 2,700여건의 경주를 개최하고 있으며 31개 장외발매소를 합쳐 지난해만 7조7,322억원의 마권매출액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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