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칼라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을 위조, 사용한 혐의로 20대 2명이 구속됐다.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 2명은 지난 3일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오만권권 6매를 칼라 복사한 후 같은날, 시간에 쫓기는 배달음식 업체, 물정에 어두운 고령의 노점상들을 위조지폐 사용 대상으로 선정하고, 5만원권 위조 지폐 6매를 행사, 22만 7,8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다수의 위조지폐 피해 신고를 접하고,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모든 수사력을 집중 한 결과, 발생 하루 만인 4일, A씨 등 일당의 은신처를 추적해 검거하고, 현장에서 칼라 복합기 등 범행 도구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경찰은 A씨 등 2명이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 혐의에 대해 전국 공조 수사 전개 등 을 통해 추가 여죄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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