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구역 일부 조정
보령시, 행정구역 일부 조정
  • 이찰우
  • 승인 2016.10.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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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1.3.4동간 경계 일부 조정 및 남포면 삼현3리 신설

▲ 대천1.3.4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현황도.<자료제공=보령시>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가 도로.하천 등 지리적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곳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작업을 완료하면서 지난 10일 조례공포와 함께 경계 일부 조정 및 1개 행정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한 행정구역 경계는 그동안 동(洞)지역의 경계가 과거의 지형지물에 의해 결정돼 현재와 일치하지 않고, 법정동의 경계가 일부 건축물을 관통하는 등 주민생활불편이 상존해 있어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이번 조정은 대천천과 대로를 기준으로 현 지형에 맞게 대천1·3·4동간 경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대천3동에서 대천1동으로 494필지 15만2258㎡, 대천4동에서 대천3동으로 67필지, 7만6745㎡, 대천3동에서 대천4동으로 149필지, 7만7940㎡를 편입하고,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부사공구 편입에 따라 웅천읍.주산면 지역 386필지, 435ha를 편입했으며, 지리적 여건에 의한 생활권 분리로 남포면 삼현1리 일부를 삼현3리로 분구한 것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각종 공부 변경, 지적변경 고시 및 지적관련공부를 정리하고, 변경지역 대상 주민 안내문 발송, 각종 회의시 안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들의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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