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경위/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해소와 요구관철을 위해 일정 장소에서 다수인들이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집회시위의 특성상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보니 집회 현장은 일반시민에게는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이라 생각된다.
일반시민의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더 큰 울림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첫째, 집회신고시부터 신고한 대로 집회장소를 떠나지 않는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선 준수는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는 통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준법집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둘째, 집회시 확성기, 방송차 등을 이용한 발생 소음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를 표현함과며 아울러 인근 주민들에게는 평온권을 조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한 외침으로 공감받는 집회가 되어야지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집회시위시 질서유지선 침범, 소음기준 초과 등으로 일반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악순환에서, 이제는 앞에서 말한 세가지 약속을 지켜냄으로써 누구에게나 공감 받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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