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비위로 최근 4년간 950명 퇴출
진선미 의원, 국가공무원 비위로 최근 4년간 950명 퇴출
  • 이찰우
  • 승인 2016.10.1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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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29.6%...'금품수수' 20.7% 이어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가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연평균 238명이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고 있고, 성범죄.음주.폭행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2~’15) 국가공무원은 해임 430명, 파면 520명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아, 연평균 248명이 공직을 떠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인 395명(파면 204명, 해임 1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인 276명(파면 94명, 해임 182명)이다.

전체 퇴출공직자 중 경찰청과 교육부 퇴출자가 70.5%(671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명,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39명, 미래창조과학부 38명,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추행.성희롱 같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이 281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위손상’ 퇴출공직자는 2012년 42명에서 ’15년 115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금품수수’로 적발되어 퇴출당한 공직자도 20.7%인 196명이나 되었고, 근무태만.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이 59명(6.2%), ‘공금횡령’ 21명(2.2%), ‘직무태만’ 18명(1.9%) 순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 비위로 분류가 곤란한 ‘기타’가 357명(37.6%)이다.

경찰청은 395명 퇴출공직자 중에서 복합적 비위인 ‘기타’가 263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56명(14.2%), ‘품위손상’ 44명(11.1%) 순이다.

교육부는 276명 중 ‘품위손상’이 182명65.9%)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금품수수’가 53명(19.2%)이다. 국세청은 퇴출공직자 40명 중에서 30명(75%)이 ‘금품수수’로 공직을 떠났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금품수수’와 ‘복합 비위’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파면.해임 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 지급되고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한 반면, 해임은 3년 공무원 재임용 불가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만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 지급된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음주 등 품위손상 퇴출공직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졌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비위유형도 달리 나타나는 만큼 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百罰百戒)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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