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림보호구역 줄어드는데 산림청은 속수무책
박완주 의원, 산림보호구역 줄어드는데 산림청은 속수무책
  • 이찰우
  • 승인 2016.10.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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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권한으로 해제 즉시 파악못하는 산림청...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 실효성도 의문

▲ 박완주 의원(더민주,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지난 해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633만4,615ha로 5년간 3만4,228ha 감소한 가운데, 산림보호구역 면적도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현황>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2013년 44만5,556ha까지 증가하다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5년말 44만4,680ha로 876ha 줄어들었다.

특히 농업용수 등 산업용수용 저수지 주위 산림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728ha 감소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무려 2,396ha가 산림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2년에 걸쳐 해제된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승지나 공원, 도로 등의 주변에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경관보호구역도 5년간 1,169ha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부터 산림보호구역 총면적이 순감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1종 수원함량보호구역과 경관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한 산림보호구역 면적은 461.3ha인 반면 5,092.9ha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631.6ha가 순감한 것이다.

지자체 소관 해제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호구역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4개년간 3,645.2ha가 해제됐다. 전체 해제면적의 71.6%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지자체는 4개년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7.3ha와 유전자원보호구역 444ha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산림보호구역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는 2012~2015년 4개년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만5,619ha를 포함 총 2만7,563.5ha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647.8ha를 해제했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에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지정.해제권자가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어 마구잡이로 해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산림보호구역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산림청은 서면답변서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지정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심의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정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지정목적이 상실됐다고 인정할 경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가 시행령에서 정하는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정.해제권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

지자체에서 해제를 고시한 이후 산림청에게 별도로 보고할 의무가 없어, 지자체가 산림청이 통보한 협의 의견과 상반되게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즉시 적발해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문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이 지자체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현황조차 즉시 확인할 수 없는데, 해제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다”며 “산림청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권한을 더욱 확대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더욱 강력한 제도개선으로 사라져가는 산림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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