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 1,559가구 대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12월말까지 지역 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자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자활.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 1,559가구다.
소득 및 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6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자료의 반영과 사실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대상가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감소 및 수급 탈락 예상 가구에 사전 서면 통지하고 의견 청취기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급여지급 적정성 확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급여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며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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