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서천군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미환급 지방세를 환부하기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군은 환급금 환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부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미환급 지방세를 환부하겠다고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3천5백여 건, 2천3백만여 원 정도이며, 2006년 10월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군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발송과 계좌파악을 실시하며, 반송 시에는 반송자료에 대한 우편물 재송달과 함께 전화 등을 통한 환급안내와 환급계좌 파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환급신청 방법은 환급금 안내문을 받아 본 후 전화에 의한 신청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되며,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여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자동차 이전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세, 소득세(국세) 세액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기.등록 취소 및 행정기관 착오 부과 등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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