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3만 9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12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chungnam.net/sis/main.do)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세금 부과 등 제세업무에 활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