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통해 규제한 직원 간 금전거래, 부당 금전차용 등 내부기강 구멍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 간부 A씨가 최근 비위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나 국립생태원이 직원비리 정화대상 기관으로 추락했다.
7일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자체감사 결과로 비위사실이 드러나 올 8월 서울서부지검에 구속된 간부 A씨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실형에 처해졌다고 확인했다.
지난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을 통해 조경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는 것.
A씨는 올 4월 환경부 자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혐의만도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전차용, 금품수수, 차명계좌이용 및 기타 혐의 등이다.
임이자(새누리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감사내용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차용한 부당 금전차용 혐의가 드러나면서 통 큰 비위사실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위사실 조사과정에서 하자보수중인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 수수한 비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
또 부하직원 명의의 통장을 자신의 금품수수에 이용하고,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현금(900만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CD기)를 통해 입금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비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나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의무가 무색무취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비위사실을 토대로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올 4월 27일)했고, 검찰은 지난 8월 24일 조경업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국립생태원 간부 A씨의 비위사실과 관련, 서천지역 내에서는 청렴이 기본이 되어야할 정부 국가기관 직원의 책임과 의무가 무너진 사건이라는 힐난의 목소리가 높다.
직원을 관리.감독 하고 하자보수업체 등 각종업체와의 사업진행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비난여론이 솔솔 하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우선 감사시스템이 미치지 못해 발생한 직원 비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내부 감사시스템으로 모든 비위사실을 적발하거나 방지할 수 없지만 감사기능을 더 강화해 재발방지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 청렴계약서 작성 및 교육, 일상감사 강화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하자보수 등 업체계약의 경우 계약단계부터 감사시스템을 적용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